대한, 9억2000만원 최고…제주, 100% 등록
제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제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55대로 지난해 51대와 비교해 4대가 늘었다.
제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수는 대한항공 12대, 아시아나항공 10대, 제주항공 29대, 티웨이항공 3대, 진에어 1대, 써니항공 1대 등이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1대도 등록되지 않았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비슷한 개념이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항공기를 세워둘 수 있는 정치장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항공기 소유 등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정치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사별로 부과된 재산세는 대한항공 9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 4억3000만원, 제주항공 4억8000만원, 티웨이항공 2800만원, 진에어 790만원, 써니항공 10만원 등 총 18억6000만원이다.
이는 전년 16억5000만원에 비해 12.7%, 2013년 7억5000만원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사 방문과 인센티브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 등록을 유도해 세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보유 항공기 대비 제주 정치장 등록 비율은 제주항공이 100%(29대 중 29대)로 가장 높았고, 티웨이항공이 17.6%(17대 중 3대), 대한항공이 9.12%(131대 중 12대), 아시아나항공 7.1%(71대 중 10대), 진에어 4.5%(22대 중 1대) 순으로 집계됐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