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초반부터 '카더라~' 가짜뉴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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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실시간 모니터링…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

6·13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가짜뉴스’와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를 퍼 나르면서 유력 주자들 간 진흙탕 공방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원희룡 지사의 후원회장이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합작회사인 블랙스톤 회장이라고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한 하루 만인 20일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사과했다.

제주경실련은 “(해당 인사의) 후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관련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맨 처음 유포한 A씨(48)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검찰과 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정부가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가짜뉴스 등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을 보면 ‘혼외정사로 낳은 딸이 있다’, ‘남녀가 하도 가까워 부부인줄 알았다’는 등 ‘카더라~’식의 거짓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

여기에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를 비롯해 주요 인사가 선거캠프에서 참여하거나 불참한 이유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일각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꼭 필요하지만 네거티브 공세가 ‘가짜뉴스’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높아져 도민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수사지원단을 조직, 24시간 주요 단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SNS에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사실)와 흑색선전(후보 비방)에 대해선 곧바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단, 사안이 심한 경우 검찰에 고발을 하는 만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퍼 나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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