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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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최로 지난 24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과세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현실화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실례로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 502㎡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655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5.53%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24.7% 늘어난 468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과세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2016~2017년 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보유세 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6%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는 16.4%로 전국 1위”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과세 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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