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석 반출, 불법임을 제대로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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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무단 반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제주공항에선 하루 10명 넘게 다른 지방으로 돌을 가져가려다 적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항검색대에서 걸러내는 자연석은 한달 평균 500㎏에 이를 정도다. 회수된 자연석은 제주돌문화공원에 보관된다. 2016년 말 이후 12t가량이 쌓였다.

단속에 걸린 관광객들은 제주방문 기념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동글동글한 ‘몽돌’이다. 그 외 작은 산호부터 검은모래, 큰 현무암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공항을 통해 자연석을 반출하는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그런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각한 건 자연석을 배낭에 넣을 경우 투시기가 없는 항만에선 적발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 또 자연석에 인공을 가하면 가공석으로 분류돼 외부 반출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 길이가 10㎝ 미만인 자연석도 규정에서 제외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주의 천연 자연석이 다 없어질 판이다. 모두가 법망의 허점인 셈이다.

제주의 보존자원은 자연석과 송이, 퇴적암, 화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 7종이다. 2012년부터 특별법과 조례로 지정해 다른 지방 반출을 금하고 있다. 무단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조경 또는 수석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법 반출이 잊을 만하면 터져나온다. 이용가치가 높아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는 탓이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주의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자 도 당국은 항공사와 여객선사에 제주 자연석 반출 금지를 알리는 기내방송을 요청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석은 제주만이 간직한 천혜의 생태계를 떠받치는 보전자원이다. 그렇기에 영리 목적의 도외 반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관광객들의 의식 개선은 물론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제주 돌을 소중한 자원으로 지키는 건 도민 모두의 책무다. 그 돌이 흔하다 보니 도민들만 그 가치를 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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