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의한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및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졌지만 현행법에서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어업 구조 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21일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