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1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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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동현실과 괴리…알바생 4대 보험 가입 '무리'

올해 첫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 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저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은 1만4805곳으로 현재 1802곳이 신청, 신청률은 12.2%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 신청률 14.7%보다 낮은 수치다.

일부 업주들은 이 제도가 제주지역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은 19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전체 지원 대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5만6000여 곳이 있지만 고용·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업체는 3만2000여 곳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업체는 1만4805곳이다.

전체 5만6000여 곳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26%만 지원받을 자격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커피숍, 주점 등의 경우 업주들이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금 신청을 꺼려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필수조건인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자 1인당 월 190만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략 2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제주시 이도2동 대학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0)는 “정부가 직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도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장에서 외면 받으면서 2019년에도 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소원, 경비원, 식당 주방 보조,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차 관리원 등은 초과수당 20만원을 포함해 월급이 2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업주들 사이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3조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신청을 하지 않고 12월에 신청을 해도 1월부터 1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 초기에 신청률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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