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곳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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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방지시설 설치 안 하면 사용 중지 명령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말까지 96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1곳의 양돈장에 대해 각각 10회의 악취 측정 결과, 기준 농도보다 최고 300배까지 나오면서 96곳(9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 대상 마을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상대·상명·명월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안덕면 덕수·사계리 등이다.

지정 면적은 89만6292㎡이며, 양돈장 주변에는 3만1285명에 거주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또 365일 악취를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중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악취 측정 및 예방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악취관리센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국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악취관리센터가 들어서면 악취 측정 때마다 대학 연구소 등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수시로 측정 및 예방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앞두고 지난달 양돈업계가 낸 477건(99%)의 반대 의견서에 대해 이달 말까지 답변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양돈업계가 고시(告示)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행정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제주도는 오는 4월부터 195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를 측정하는 등 양돈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업계의 소송과는 별개로 악취관리는 기본적인 행정업무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양돈업계가 주장하는 기계식 측정 방법에 대해선 악취관리센터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돈업계가 지난 1월에 낸 반대 의견서에서 악취 측정을 사람의 코로 맡는 관능법 대신 기계 측정을 요구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악취 측정 제1원칙은 5명의 전문가가 코로 맡는 관능법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돼지 분뇨가 유발하는 악취 요인은 20여 가지가 넘지만 기계는 암모니아, 이산화황 등 단일 악취 요인만 측정이 가능하고 복합 악취는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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