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시지가 상승도 반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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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최저임금인상’이란 회오리 바람이 거세다. 해고, 장바구니 물가 인상 등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중앙정부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도입했다.

기초연금 대상의 소득 인정액 평가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기초연금 탈락은 없도록 마련된 조치이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0% 상향하는 등 연금 수급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제주지역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의 수급자 소득 현황 분석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

타 지역에 비해 제주는 주택 및 토지 재산액 보유율이 높고, 상시근로자 소득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탈락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년 대비 제주·세종만 감소하고 타 지방은 상승했다. 특히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중 탈락률은 제주가 가장 높다.

제주도는 ‘중소도시 기본재산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연금 수급자 일반재산 평균보유액 현황과 공제액 기준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사항이다.

평생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데 기초연금까지 제외되는 현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제주 어르신들께도 ‘품위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기초연금’ 혜택의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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