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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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구매 가격 절반 넘게 부과…소비자 불만, 낚시 마케팅 지적
▲ 특가 항공권 이벤트로 다운된 에어서울 홈페이지

항공사들이 진행하는 특가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B저비용항공사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출발해 같은 달 19일 돌아오는 제주~도쿄 왕복항공권 4매를 특가 이벤트를 통해 61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한 다음 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구매를 취소했더니 취소수수료가 항공권 구매 가격의 절반이 넘는 36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특가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일정 변경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되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불만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불만상담 접수건수는 43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44.6%인 196건을 차지했다.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가 이벤트가 낚시 마케팅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가항공권을 구입하려면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항공사들은 기업 홍보 효과를 누리고 홈페이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특가이벤트를 통해 싼값에 항공권을 내놓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수량이 얼마 안 되는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에어서울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되며, 고객 상당수가 구매기회를 놓쳤다. 또한 구매 당일 취소하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환불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특가 프로모션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부과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며 “또한 구매 전 약관·고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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