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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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2015년도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수급권자들이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받게 됐다.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1~3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루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관련 안내문을 받고 맞춤형급여를 재신청했던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머니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였다. 과거 어머니의 재산으로 인해 부양 능력이 있어 판정 제외 됐던 가구였다. 예전부터 살던 집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아들을 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번 완화된 요건을 만족하게 돼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였다.

완화된 요건을 안내했을 때 어머니는, ‘더 늘어날 재산도 없고, 내가 죽어도 혼자남는 아들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거냐’고 여쭤보았다.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국민의 생계에 최저기준선을 정해 이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라고 할 때, 어머니의 위와 같은 질문에 ‘네’라고 복지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사회복지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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