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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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감면액 역시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됐다. 또 월 최대 감면액도 1만1000원 더 높아졌다.


이미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행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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