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여부 정개특위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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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제주·세종특별법 개정안 넘겨…심사 시기·결과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법안 상정 및 심사 시기와 결과 등에 따라 도내 선거구 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3일 오후 전체회의에 앞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발의된 제주특별법과 세종특별법 개정안을 정개특위로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 계류된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8월까지 발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상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도의원 지역구 2명 증원(총 43명)을 골자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9월 25일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을 담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 소관 위원회가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넘어가면서 조기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이 지난 7월 세종시의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정개특위로 회부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6개월 전(12월 12일)까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편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30일께 제18차 회의를 열고 현행법 테두리(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지역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분구가 불가피, 나머지 2개 지역구 통·폐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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