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쪼개기식 주택 개발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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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 불허처분 소송에서 올해 4건 승소

제주지방법원이 쪼개기식 토지 분할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난개발이 차단됐다.

일부 사업자들은 토지 분할로 각각의 필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정 기준면적이 축소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도로 개설기준도 완화돼 토지 쪼개기식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2만7004㎡에서 단독주택 80동과 소매점, 학원을 신축하려던 A씨는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고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을 목적으로 6개 단지로 토지를 분할,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는 불허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쪼개기식 개발로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애월읍 납읍리 501㎡에 주택 4동을 지으려던 B씨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한 가운데 재판부는 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부지 주변에는 이미 7만4417㎡의 큰 땅덩어리가 바둑판 모양으로 토지 분할이 됐으며, 개발허가를 내줄 경우 연쇄적으로 주택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 차단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쪼개기식 개발을 하면 대상 면적이 줄어들어 환경 및 교통,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법령이 정한 각종 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어서 사업자는 유리하지만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 분할이 이뤄진 곳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면 연쇄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므로 환경과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쪼개기식 개발 행위 불허에 따른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건축연면적이 1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는 한 개 법인에 속했던 사내이사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든 후 토지를 분할해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행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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