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 돼지고기 반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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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응·공론화 과정 질타...道 “방역체계 소홀함 없도록 최선”

다른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지난 10일부터 조건부 허용된 것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7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방역,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 성급하게 결정됐다”면서 “전문가 및 생산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타 지방 돼지고기는 돼지 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이미 열병 생독 백신을 투여하고 있어 도내 전염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는 백신 투입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여부는 가축 분뇨 무단 방출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검역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돼지고기 이미지에 상당한 실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15년 이상 유지해 온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제주도 돼지고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감내해 온 사항”이라며 “하루 아침에 빗장을 풀면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 기관에 문의한 결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의회 보고도 전화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 한편 같은달 29일 생산농가 등과 사전 협의를 했다”며 “검역본부와 방역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관 간 철저한 협업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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