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국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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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공사 11월 6일까지 접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7월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조기 입찰을 치르게 된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의 입찰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등록은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제주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 이후부터 11월 6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의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은 20.4%로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 4월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방한관광 제한조치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적자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제주공항공사에 특허권을 반납했다.


하지만 차기 면세점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자 공사 측에 요청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사업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의 방한관광 제한조치가 실시된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화갤러리아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량 줄어들었다.


제주공항공사가 입찰을 공고함에 따라 현재 롯데·신라·신세계 등이 입찰 참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방한관광 제한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최소 1~2년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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