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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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빈. 제주시 여성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부부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사회적 책무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꼽을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약 4개월 동안 인증신청, 기본사항확인,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4단계로 진행되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21개 지표·7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올해 9월부터는 불인증 어린이집도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공시 사이트에 결과가 공개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8월 기준 36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406개소 대비 89.6%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가인증률 79.3% 비해 제주시가 약 10% 더 높은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규모에 따라 연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며 평가인증으로 환경은 물론 보육의 질적 수준도 향상됐다. 교사들에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부모들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이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초석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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