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과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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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부국장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나비효과라는 용어는 1952년 미스터리 작가인 브래드버리(Ray D. Bradbury)가 시간여행에 관한 단편소설 ‘천둥소리’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dward Lorenz)다.

1961년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 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이하를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고, 그 결과는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패턴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나비효과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문장은 나비효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다.

▲제주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89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시간당 8420원보다 5.7%,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보다 18.2%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건비를 아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생활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문제를 들어 현장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관련 “생활임금이 효과성과 확장성을 가지며,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 금액이 되기에는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결정의 주체가 국가이고, 결정된 액수는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며, 그 액수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기업, 노동자 대표가 머리를 맞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외의 일반 기업에서 생활임금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생활임금제도가 나비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액수만 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역 노·사·정 간 소통이 더 활발해야 한다.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상생의 결과물이 되도록 노·사·정 모두의 날갯짓이 나비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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