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 어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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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으로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다. 그럼에도 최근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가 바닥 두께를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됐다고 한다. 특히 민간아파트에 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아파트가 더 취약한 건 심각한 문제다. 아직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보도를 보면 최근 10년 내 준공된 제주지역 공공아파트들이 층간소음에 노출됐다고 한다. LH를 포함한 공공아파트 6628세대 중 64%(4263세대)의 바닥 두께가 층간소음 기준 210㎜에 모자랐다는 것이다. 특히 LH아파트의 경우 4990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2625세대)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아파트는 100% 규정을 지켰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800건에서 지난해 1만940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도 6월까지 벌써 1만2000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더 취약하다는 건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LH가 층간소음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65%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마당이다. 실상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셈이다.

국민의 91%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 및 자동차 소음, 피아노 소리 등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숙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층간소음이다. 해당 민원을 줄이기 위해선 아파트 건설을 기둥식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 밤엔 38㏈이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분쟁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넘어선 건 10%에 불과했다. 아무리 기준을 강화해도 주관적 해석이 덧붙여지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층간소음의 해법은 이웃 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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