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 소유자 355명에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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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농지를 구입한 355명이 농지 처분의무 부과 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을 실시,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430필지, 30.3㏊)에 대해 최근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정기 및 1단계 특별조사는 1만4689필지 3687㏊를 사들인 1만7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은 1087명(1066필지, 153㏊)에게 올해 5월까지 1년 기한으로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현장 조사를 통해 657명(657명, 838필지, 75㏊)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농지 처분명령에 따른 사전 청문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청문을 통해 355명(430필지, 30.3㏊)에게 처분명령을, 처분의무 기간 내 농사를 지은 193명(279필지, 33.5㏊)에게는 처분명령을 유예(3년)했다.

 

서귀포시는 또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33명(41필지, 5㏊)은 처분명령에서 제외했고,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76명(88필지, 6.2㏊)는 2차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가 327명(393필지, 26㏊)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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