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 부채질하는 비상품감귤 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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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1.2톤 적발...솜방망이 처벌 불법행위 만연
▲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유통되면서 감귤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의 한 감귤원에서 김모씨(70)가 초록색을 띤 미숙감귤 1200㎏을 운반상자에 담아 유통하려는 것을 적발했다. 시는 감귤 전량을 회수해 동부매립장에서 폐기했다.

시는 추석 대목을 맞아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수확, 강제착색 및 후숙을 한 후 유통시킬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부터 잠복근무를 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유통, 눈앞의 이익을 쫓는 얌체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귤 주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산 노지감귤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가 첫 적발된 가운데 근절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서귀포시 1091건, 제주시 372건 등 총 1463건에 달하고 있다.

정상 유통에 앞장서야 할 농·감협 소속 선과장에서도 지난 5년간 95건의 비상품감귤을 출하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선 당도가 상품기준(10브릭스)에 절반도 못 미치는 4브릭스짜리 감귤이 나오면서 감귤값 폭락을 불러왔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부과된 과태료마저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비상품감귤을 유통하거나 강제착색 등으로 적발되면 1㎏ 당 1000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63건에 4억8000만원이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1052건에 2억90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반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재산 압류는 74건에 3800만원이다.

도와 행정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예금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습·악덕 체납자들은 통장이나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위장하면서 압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감독해야 할 품질검사원이 되레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되고 있다.

2015년 서귀포시지역 모 선과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김모씨(55)는 추석 명절 이전에 감귤을 유통시키기 위해 당도 5브릭스의 떫은맛이 나는 감귤 3000㎏ 창고에 몰래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2회 이상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해당 선과장에 대해선 품질검사원을 전부 해촉하고, 6개월 동안 품질관리원 위촉을 금지하는 등 그 해 수확한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보완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3만1000농가에서 연간 55만t의 감귤을 생산하고, 생산량의 30%는 개별 택배로 유통되면서 비상품감귤 을 일일이 단속에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덜 익은 감귤이 전국 소비시장에 유통되면 감귤값 폭락을 불러오면서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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