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제주시 발전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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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담당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7월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이번 달은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0%이며,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과세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5%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등으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4%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분리과세 토지는 자경농지, 목장용지 등으로 0.07%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 산정 시 재산세에 포함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도시지역 중 고시된 지역에 적용되며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9월 23일까지 조기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각종 시설 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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