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최초로 분양형 호텔 명도소송 집행
제주서 최초로 분양형 호텔 명도소송 집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투자자들, 고수익 믿었지만 약속 이행 안 돼…“대출이자 갚는데 애 먹어”
▲ 2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분양형 호텔 입구에서 호텔 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이 일부 투자자는 물론 객실 손님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있다.

일부 분양형 호텔에서 약속했던 수익금을 주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명도소송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

 

24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분양형 호텔(총 293실)에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방문, 호텔 객실을 인수하는 집행에 나섰다. 명도소송(明渡訴訟)은 건물과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1억68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을 주고 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 209명은 지난 4월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승소하자 이날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객실 인수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이날 자신들이 투자한 객실 152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모든 객실을 개방해 투숙 및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호텔 운영사 측에서 반대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투자자들은 명도소송 승소와 집행을 통해 자신이 투자한 객실을 확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 호텔 영업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한 호텔을 2개의 운영사가 객실을 양분해 각각 관리하고 영업할 수 있는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제주시가 지난 6월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현행법상 영업권은 호텔 전체 또는 1층, 2층, 3층 등 층별로 허가를 내줄 수 있으나 객실별로는 영업권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객실을 되찾았지만, 그동안 대출이자를 갚느라 큰 손실을 봤다”며 “새로운 운영사를 빨리 선정해 제주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조천읍에서 문을 연 이 분양형 호텔은 5년간 월 7.75%의 확정 수익금(월평균 100만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첫 3개월만 수익금을 지급한 이후 1년 가까이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9명의 투자자는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3일 승소하자 이날 자신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인수하는 명도권 행사에 나섰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이란 명칭을 쓰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이나 여관처럼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일반 숙박시설이며 소유자(투자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최근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