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주특별법 입법 예고…10월 15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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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간 의견 수렴 들어가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42건의 제도 개선안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을 개정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 등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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