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선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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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구(지역구)를 조정하는 문제가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기로 한 것이다.

벌써부터 도내 29개 선거구를 펼쳐놓고 인구수를 따져보면서 어디를 떼다가 어디에 붙이고, 어디를 합치면 된다는 식의 말이 많다.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일은 도민사회 전체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을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화를 낼 만한 일이다. 특히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제주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 자체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이 됐다.

도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됐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광역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도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41명의 도의원 정수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명,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29개 선거구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제주도에 특례를 부여해 스스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구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제주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도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주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여기에다 국회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지켜봐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정개특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선거제도가 변하는데 제주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만일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다른 지방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편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제주지역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러한 혼란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다음, 그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맞물려 제주 실정에 맞게 자치의회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자치모델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의지를 토대로 자치의회 및 조직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등의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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