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 안전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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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진. 제주시 관광진흥과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많이 찾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베이비카페, 키즈카페, 실내 방방 등 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공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되며, 트램펄린, 배터리카, 코인라이더 등은 ‘유기기구’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구에 해당된다.

유기기구 중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가 ‘트램펄린’인데, 흔히 ‘방방’이라고 불리며 법적 용어는 ‘붕붕뜀틀’이다. 이 기구를 설치한 자는 반드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고, 운영 중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부서는 지난 4월부터 무등록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등록조치를 진행해 19개소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입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방방이 시군구에 신고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유기기구를 아이들이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된 업체인지 ‘유원시설업 신고증’ 게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처리로 보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확인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에도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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