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 이용실태(정기 및 1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됐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청문 대상은 657명(838필지, 75㏊)이며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가 553명(685필지, 54㏊)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처분 의무 부과 대상자로 선정된 1087명(1447필지, 153㏊) 가운데 처분 의무 부과기간(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된 430명(609필지, 78㏊)은 이번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청문을 통해 자경 여부 등을 판단해 처분명령 유예(3년) 또는 처분명령(6개월)을 내린다.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가 매각 시까지 매년 1회씩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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