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등 4개 지역 일방통행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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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일대 등 교통이 혼잡한 제주시 4개 지역이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오는 8월부터 제주지방법원~제주제일중학교 일대, 삼도1동 한국병원~전농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변,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역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블록 단위로 추진되며 대상 지역에는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로, 보행자 안전시설 등이 강화되고 속도는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교차로 모서리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고 이면도로 진·출입구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도청, 삼도1동,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현재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이 동의할 경우 10월 발주해 연말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또 주민 동의가 이뤄진 제주지방법원 일대의 경우 내달 발주에 들어가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고있는 이면도로 사망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되면 교통사고 감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지역은 총 47곳(12㎞)이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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