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종시·경기도 의원 확대 해명, 논란만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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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공직선거법만 거론...자치특례 왜곡·인구 문제 등 본질 흐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시·경기도 지방의원 확대 추진(본지 7월 24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공직선거법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해명만 내놓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의 해명은 ‘자치 특례’를 왜곡하고 인구 증가나 인구 편차 등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비례대표 축소)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사실 관계 안내’ 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의 경우 인구 증가를 이유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제주도는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의원 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는 최저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이며, 제주와의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제19조 ‘공직선거특례’를 들어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13명으로 한다’를 1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신도심 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현재 시의원 정수로는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의원 정수를 늘리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앞으로도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인구 증가 등 여건 변동 시 의원 정수 증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역시 제36조 ‘도의원 정수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과 별개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제주시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을 각각 분구하고 전체 의원정수를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3명으로 늘려달라는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관건은 도민 사회의 여론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이다.

 

제주도는 또 경기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수’ 규정에 따라 20대 총선 당시 지역 국회의원 수가 52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한 만큼 도의원 수 16명 증가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맞지만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 증가가 당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인구 문제가 작용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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