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교서 학교폭력…폭대위 조치에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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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조치 취할 예정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리자 학부모가 반말,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선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모 초교 A군(12)이 지난달 8일·28일, 지난 6일 세 차례 같은 반 B군(12)을 폭행했다.


특히 B군은 지난달 28일 A군이 신발에 넣은 압정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다.


병가로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자리를 비웠던 담임교사는 지난 6일 사건을 인지, 다음 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이 B군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했다.


현재 B군의 학부모는 A군이 지난 4월부터 B군을 꾸준히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사에게 서면사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주장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설 예정으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학교는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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