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율 매년 하락...선정기준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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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재산가치 상승해 선정 제외...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기준 상향해야

별다른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매년 늘고 있어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6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노인 서비스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12월 8만2411명, 2015년 8만5791명, 2016년 8만8942명, 올해 5월 현재 9만575명으로 2년 반 사이 8164명이 늘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자은 같은 기간 5만3496명에서 5만6997명으로 350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늘어난 노인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2014년 12월 64.91%, 2015년 12월 64.83%에서 올해 현재 62.93%로 매년 하락했다. 더욱이 66%대를 유지하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아지고, 신청해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높아진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결국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실제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27.77%, 2017년 19.0%로 전국 평균에 비해 5, 6배 이상 높았다.

 

또한 올해 3월 현재 주택 평균매매가는 2억328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고, 월세 평균가격은 71만9000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도내 주거비용이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하고 있어 높아진 주거비용을 기초연금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준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본재산 공제에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적용되는데 제주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돼 도내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거유지비용 공제액을 대도시권을 상향하거나 확대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의뢰해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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