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 누군가의 눈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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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경장
우리가 마신 술 한 잔이 누군가의 눈물일 수 있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난 2011년 2만9571건에서 2013년 2만7344건, 2015년 2만5341건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연 평균 25만명으로, 매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700여 명에 이른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성적 사고력 저하와 순간적인 주의 판단력이 떨어져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현행 기준은 지난 1962년 정해진 뒤 56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1∼2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술 몇 잔 정도는 문제없다는 인식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도 2015년에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크림빵 아빠 사건’처럼 소주 한 잔에는 누군가의 미래가 담겨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단속 강화보다 인식변화야말로 사고 줄이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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