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느낀 토지 소유자들의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한 달 간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통해 접수된 1149필지 중 996필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가 상향을 요구한 민원은 153필지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지가 하향 요구가 접수된 토지는 동지역이 3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성산읍 216필지, 표선면 157필지, 남원읍 154필지, 안덕면 109필지, 대정읍 42필지 순이었다.
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은 동지역 117필지, 성산읍 25필지, 안덕면 5필지, 대정읍 4필지, 남원읍 2필지 순으로 나타났고 표선면은 전무했다.
지가 상향 민원이 접수된 153필지 중 99필지가 하논지구에 있는 땅으로 확인됐다.
특히 표선면 소재 모 골프장이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으로 각종 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안덕면 소재 모 타운하우스도 세부담을 이유로 지가 하향을 요구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 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요구가 많았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재검증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재검증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이의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1.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