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뒤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장모씨(37)와 쉬모씨(26), 주모씨(34)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0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K호(6749t·제주↔목포)를 몰래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K호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명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제주항 10부두 인근에 적재된 컨테이너 주변을 수색하던 중 컨테이너 안에 숨어 있는 장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해경은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25일 오전 9시6분께 중국인 3명을 화물선에 은신시키려다 도주한 운반책 남모씨(47)를 붙잡았다.
해경은 남씨 외에 알선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쫓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