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북, 경남, 경북지역으로 확대...제주 5일 이후 의심축 신고 없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대구광역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N8)됨에 따라 24일 0시부터 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의 반입 금지지역에 경북(대구 포함)지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구·경북 지역산 닭 초생추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어 왔으나 대구지역에서 AI가 발생에 따라 가금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으로 확대됐다.
제주지역은 지난 2일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모두 6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5일 이후에는 의심축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