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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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 사업은 14개 복지급여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인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긴급지원 사업이 있다.

이러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기본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으로 가정해 50번째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가구 단위별로 1인 165만2000원, 2인 281만4000원, 3인 364만원, 4인 446만7000원 등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긴급생계급여 15%, 차상위계층 50%, 한부모 가족 52%, 청소년한부모 52%, 긴급복지 75%이면 된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인 금액이 생계비로 지원되며, 의료비, 주거 임차비, 입학금 등이 지원된다. 각종 감면되는 사항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제도 등이 있다.

복지급여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조사 후 선정하게 된다. 또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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