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분실하고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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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민원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자치경찰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18건을 지적하고 이 중 9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27건·114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정차 단속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서류 208건을 분실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제주시 아라동 청사와 서귀포시 사무소, 어린이 교통공원 등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수백만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온라인 민원상담을 지연처리하거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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